처방전 위조해 향정약 밀반출한 성형외과 직원
- 정혜진
- 2018-07-26 12:15: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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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상담직원, 처방전 위조, 절도해 중국 등 해외에 향정 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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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환자의 통역 겸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며, 처방전 용지를 빼돌리거나 인터넷에서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다운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내용으로 위조해 이를 약국에 제시하고 향정의약품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여 동안 101회에 걸쳐 다른 환자 이름으로 발행된 처방전 229매를 훔쳤다.
또 병원에서 처방전 용지를 훔쳐 ▲마디놀정 ▲아르볼캡슐 ▲푸링정 ▲써모펜S정 ▲알비스 등의 의약품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229부를 위조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출력해 같은 방식으로 80부의 허위 처방전을 만들었다.
그는 펜디메트라진 5만8234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이렇게 모은 향정 중 펜디메트라진 120정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총 4620정의 펜디메트라진, 중국 돈 3만6960위안, 우리돈 217만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 발송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처방전을 위조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향정은 다이어트 약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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