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내 신약 등 상품화 지원전담부서 신설 추진
- 김정주
- 2018-07-28 0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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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식약처 소속으로 설치, R&D 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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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입주한 R&D 기관이 개발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다.
입주 기관들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획득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과학적 규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구 첨복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의 수나 인허가 지원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두 명이 파견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요에 비해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첨복단지 입주 R&D 기관의 의료제품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 된다.
R&D 단계에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담부서를 주관할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된다.
이번 개정에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곽대훈·유재중·윤재옥·윤종필·이완영·정갑윤·주호영·추경호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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