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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투명치과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 김정주
  • 2018-07-31 09:25:44
  • 8월 1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참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투명치과의원 집단분쟁은 우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으로 인해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했다.

진료비를 선납한 뒤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내일(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매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02-3460-3068)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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