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투명치과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 김정주
- 2018-07-31 09:2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월 1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참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투명치과의원 집단분쟁은 우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으로 인해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했다.
진료비를 선납한 뒤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내일(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매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02-3460-3068)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 10"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