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간 의약품 판매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 김정주
- 2018-08-01 12:2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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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약사법상 직능 구분 모호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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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와 둘러싼 두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드러난 파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다르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면허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 한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약사법 제2조에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매하다. 제20조의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와 제50조에서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도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 내용으로 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 행위인가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에 직능 갈등이 불거지는 게 사실인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그 안에서 하는 의약품 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짚고 해법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서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시킬 것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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