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기획현지조사…내시경세척·소독료 등
- 김민건
- 2018-08-02 08:48: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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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20~30곳 대상…신설수가 청구량 최다 등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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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일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공개하고 요양기관 20~3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처분 등을 취하는 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다.
이번 대상에서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 실태조사에 대해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지난해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며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 필요성을 밝혔다.
실제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청구건수 364만 7000건(총 지급액 약 450억원)으로 신설수가 건수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 세척·관리는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의료용 고압가스(산소)인 산소 청구 실태조사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 823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항목은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공정성·객관성& 8231;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될 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며, 의료법과 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에 대한 기획현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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