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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발사르탄 대체조제·교환 후 청구는?

  • 김정주
  • 2018-08-03 06:29:50
  • 심평원, 새 질의·응답 요양기관 공지...병의원 외래는 '61'로 기재해야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문제의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 약을 대체조제 또는 교환한 경우 청구는 정산이 발생해 필요할 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약에 문제의 발사르탄 약제를 조제 받은 이후 교환할 때에는 외래 방문 진찰 등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외래명세서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61(기타)'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은 약국과 병의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과 세부작성요령에 대해 2일 추가 공지했다.

먼저 종전 이용했던 약국에서 새로운 처방전 없이 다른 품목의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여 교환했다면 '처방전 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또는 임시번호 기재 가능)하고,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대체조제'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한 청구의 경우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해 정산이 필요한 경우 하면 된다. 단, 이 때 대체조제 교환해준 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방조제 서식에 청구해야 한다.

처방전 발급기관기호와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 가능하고, 기재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대체조제'를 기재해야 한다.

병의원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교환하는 경우, 외래 서식에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과 JS002(의약분업예외 구분코드)에 “61”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퇴원약으로 발사르탄 문제 약제를 처방·조제받아 가져간 후에 교환하러 온 경우, 의료기관 외래 방문 진찰 등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외래명세서에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61(기타)'을 기재해야 한다.

이 때 환자본인일부부담금은 면제이지만 공단부담금은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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