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지정 표결 문제있었다"…경실련 '폭로'
- 이혜경
- 2018-08-08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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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고제 투표 번복 논란...경실련, 복지부 고발 검토
- 복지부 "진행상 참여 독려한 것...오해다"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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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회의 결과를 두고 보건당국 의견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 그리고 대한약사회의 말이 서로 달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오전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 등의 효능군에 대한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를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제산제, 지사제 뿐 아니라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을 포함해 총 4개 효능군이 안건으로 올랐고 모두 투표에 부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을 추가하는 안을 냈으나, 회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5차 회의 후 기존 합의를 부인하면서초 논의됐던 4개 효능군 모두를 표결에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강윤구 고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강민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장인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전인구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투표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찬성 6명)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추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연고 또한 찬성 4명-반대 2명으로 확대 효능군으로 가결, 항히스타민제는 찬성 2명-반대 4명으로 기각됐다.
투표 후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가·부결 여부를 확정했다. 이렇게 회의는 종료됐다. 회의 결과 대로라면 제산제, 지사제 뿐 아니라 화상연고까지 편의점약 확대 품목으로 차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회의에 동석했던 정부 측 인사가 외부에 있던 약계 인사들을 불러,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위원 중 1명인 신현호 변호사는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공지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정부 측 인사가 약계 인사들을 불러 '(그쪽에서) 반대표 2표를 행사하면 화상연고 효능군 표결 결과를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며 투표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 복지부에서 발표된 회의결과를 보니, 위원회가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추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왔더라"며 "화상연고는 (정부가 말한대로) 부결 처리가 된 것이다. 회의 절차를 두고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복지부가 입장을 내기는 그렇다. 지원 과정 중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며 "다음 회의 부터는 제대로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현호 변호사 발언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전혀아니다. 곡해한 발언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사회의 표결을 요청한 것"이라며 "약사회에 요청한 것은 투표로 의견을 표출해달라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도 못했다"며 "단순히 표결과정에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 다르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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