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중앙약심 없는 편의점약 심의 불법"
- 이정환
- 2018-08-10 0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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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률기구 편의점약 심의위 즉각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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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능·품목군 관련 자문을 거쳐야하는데, 복지부가 해당 절차 없이 심의위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해 위법이라는 논리다.
9일 약준모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는 중앙약심 자문을 거치지 않은 비법률 단체로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현재 편의점약 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겪게 된 책임이 복지부가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은 채 심의위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약준모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고 심의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약준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심 없이 편의점약 심의를 할 수 있느냐는 약준모 질문에 사안의 첨예성을 지적하며 "복지부 소관"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약준모는 안전상비약(편의점약)은 약사법 제4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으로 시행되고 있고 편의점약 품목을 조정하려면 의견청취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꾸린 편의점약 지정심의위는 이같은 약사법 중앙약심 절차를 무시한 비법률기구라고 꼬집었다.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정심의위의 편의점약 회의 역시 효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학이나 공익을 대표하지 않는 편의점 대표 단체가 지정심의위에 포함된 것은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안전상비약 지정은 보건의료나 약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중앙약심 위원으로 선정돼 의견을 피력하는 분야"라며 "현 편의점약 심의위는 약사법과 중앙약심을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중이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인 편의점약 심의위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률에 따라 중앙약심 의견을 청취하고 편의점약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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