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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제약 없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 폭행"

  • 강신국
  • 2018-08-14 14:20:57
  • 약국 폭력행위 근절해야...사상표명 처방 문제점 제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벌어진 경기도 약사 폭행 사건 등 약국에서 자행되는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약국 내 폭력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약사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6월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해 약사사회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지난 주말, 또다시 약국 내 폭력사건으로 인해 근무하던 약사가 큰 부상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약사들이 안전 사각지대인 약국에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폭행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면서 "애초에 가해자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다면 두 번씩이나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었고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구비하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가 폭행을 당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피해를 입은 약사회원 및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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