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불법투약 의사 자격정지 3개월…성범죄는 1년
- 김정주
- 2018-08-17 0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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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도덕 진료행위 처분 세분화...주사기 재사용 6개월
- 변질·오염·사용기한 지난 약제 사용하면 3개월 면허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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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제 투약 등 끊이지 않는 약화사고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이 같이 세분화 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 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분화 된 행정처분 기준은 크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시키고 그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특징을 구분지을 수 있다.

변화된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29일자로 신설된 의료법 제4조제6항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인이 이를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같은 해 12월 20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뒤따르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법 제24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자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이 6개월 간 내려진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행정처분 기준 정비
이번 처분기준 정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철퇴가 세분화됐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 중 의료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이나 향정약을 투약·제공하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법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도 있다.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된 약제, 유효·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한 낙태 시술을 할 경우 형법 제270조 위반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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