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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약 12개 품목 국내 제약 위탁제조 추진

  • 김정주
  • 2018-08-17 06:23:51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오는 24일까지 업계 참여 조사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의약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에게 위탁제조가 추진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가필수의약품부는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들 약제에 대해 위탁제조사업을 시행 중으로, 국내 위탁제조를 독려하고,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 중이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위탁제조가 필요한 약제는 총 12개 품목으로, 편도염과 세균성심내막염에 허가된 벤자틴페니실린지 주사제를 비롯해 당뇨환자의 심각한 저혈당 치료에 쓰이는 글루카곤 주사제, 염증 수반 구진·농포성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에리스로마이신 주사제, 인후두염, 옹종, 디프테리아 치료에 쓰이는 에리스로마이신 캡슐제가 포함돼 있다.

유방·방광암과 악성수막질환 치료제 치오테파 주사제를 비롯해 윌름즈종양, 융모상피종, 파괴성포상기태 치료제로 쓰이는 닥티노마이신 주사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 치료제인 디아족사이드 액제, 결핵과 인플루엔자, 세균성심내막염 치료에 사용되는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주사제도 그 대상이다.

장관계 분선충증, 회선사상충증 치료에 쓰이는 이버멕틴 정제를 비롯해 한센병, 나병종나병과 중간나병 치료제인 클로파지민 캡슐제, 태반만출 후, 분만 후, 유산 후 출혈, 자궁퇴축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정제, 페니실린G에 감수성인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임균 치료에 쓰이는 페니실린지칼륨 주사제도 위탁제조 품목 후보 약제다.

위탁제조를 희망하거나 허가를 준비 또는 진행 중인 업체들은 양식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 측 이메일(ykk@kpbma.or.kr)로 회신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이달 말일까지 위탁제조 희망 의사를 표명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안에서 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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