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기준 맞추려니"...면봉 등 위생용품 업체 '땀 뻘뻘'
- 정혜진
- 2018-08-20 06:3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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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팬티라이너·마른티슈 추가...총 19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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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19종을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이후 19가지 위생용품은 이전에 없던 규격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시중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위생용품 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17가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마련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다루는 품목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이다.
여기에 최근 팬티라이너, 물을 부어 쓰는 마른티슈 등 2종이 추가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되면서, 19종에 대해 새로운 제조, 수입 관리 기준이 생긴 것이다.
제품의 기준과 규격 외에도 검체 채취와 취급 방법, 시험법 등이 관리법에 포함됐다.
관련 업체들은 없던 기준이 신설된 만큼, 새롭게 식약처 영업 신고, 위생 교육 이수,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 기준 규격 신고 등을 준비하느라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다.
약국에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업체 관계자는 "면봉, 물티슈, 세척제 등 기준에 맞춰 제품을 정비하고 식약처 신고 내용을 숙지하는 게 업계 전체의 큰 이슈였다"며 "아무래도 없던 규제가 생긴 것이니, 업체 입장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발표 이후 법 시행까지의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최근까지 많은 업체들이 제도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고 귀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위생용품에 있어 관리 감독 주체가 모호해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문제로 지목돼왔다"며 "식의약품을 관장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위생용품 관리법을 신설해 식약처 관리로 분명하게 못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생용품들이 모두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인체에 직접 닿도록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보니 관련 규격 기준이 필요했었다"며 "업계의 이해와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물티슈 유해성분 이슈로 국민들이 위생용품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법과 규격 기준이 꼭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이런 위생용품 소모품 수입, 제조사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들이다 보니 제도 적응력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해외 제품들이 저가 공세고 경쟁하려 하고, 자칫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만큼, 업체들도 달라진 제도에 맞춰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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