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대리 참석' 의사·제약사 직원 검찰 송치
- 천승현
- 2018-08-21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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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경찰,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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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신 참석시킨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약사 직원도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A(36)씨와 제약사 직원 B(29)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B씨는 지난 6월 A씨 대신 원주시 소재 한 예비군 동대 훈련에 참가했다가 신분확인 과정에서 대리 참석이 적발됐다.
B씨는 예비군 동대 훈련 시작 30여 분 만에 신분확인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예비군 동대는 훈련 참가 시간이 30여분에 불과하지만 이미 훈련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2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4년여간 의약품 거래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요청으로 B씨의 예비군훈련 대리 참석 여부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 소속 제약사의 약품 처방을 빌미로 예비군훈련 대리 참석을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에게 예비군훈련을 대신 참석시킨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집중 추궁하자 두 사람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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