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회장 꿈꾸는 김종환 회장 운명 9월 20일 결정
- 강신국
- 2018-08-22 00:3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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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김종환 회장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심공판 진행
- 신성숙 윤리위원장 서국진 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 증인 출석
- 재판부, 9월 20일 선고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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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2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3000만원을 최두주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2년간 박탈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과 서국진 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원고측, 피고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내용을 확인한 뒤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변호인 증인 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딱 두가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신성숙 증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측이 원고 사건처럼 피선거관과 선거권을 제한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신성숙 증인은 "지난 집행부에서 인천시약 모 분회장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김종환 회장)에게 할 수 있는 여러 징계 수단, 즉 정권이나 해임 등이 있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주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신성숙 증인은 "원고는 서울시약사회장인데 해임이나 정권과 같은 징계를 내리면 선출직 회장이기 때문에 약사회 마비 등의 혼란이 예상돼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대답했다.
한편 원고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서 김종환 회장에 대한 대한약사회 윤리위 조사와 청문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 확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측 변호인은 3000만원이 오고간 정황만으로 징계가 가능했다며 절차상의 적법성과 징계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9월 20일 선고 결과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판도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김종환 회장이 승소해 피선거권 제한이 해소되면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주자로 급부상하게 되지만 패소하면 선거출마가 불가능해져 같은 성대 약대 후보군이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원고측 피고측 변호인 모두 승소를 장담하고 있지만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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