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약국 여직원 미투, 폭행사건 합의…성추행은 조사
- 정혜진
- 2018-08-23 10:12: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사하경찰서, 직원남편-약사남편 폭행사건 합의서 제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2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약국에서 일했던 A씨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16일 약국에 찾아가 약사 남편을 폭행한 직원 남편은 약사 남편 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2일 합의서가 접수됐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범죄는 합의나 피의자 사망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 이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서 관계자는 "나머지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다. 약국 직원 남편을 현장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아내가 약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미투 폭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약사 남편 고소
2018-08-22 11:50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 폭로 글, 돌연 삭제…왜?
2018-08-21 20:49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약국장은 약사 남편이었다
2018-08-21 12:02
-
"약국장이 성추행" 미투 논란…폭행사건으로 비화
2018-08-20 19: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8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 자녀 학습프로그램 개최
- 10제이비케이랩, 사명 '셀메드'로 변경…헬스케어 전문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