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약국 여직원 미투, 폭행사건 합의…성추행은 조사
- 정혜진
- 2018-08-23 10:12: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사하경찰서, 직원남편-약사남편 폭행사건 합의서 제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2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약국에서 일했던 A씨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16일 약국에 찾아가 약사 남편을 폭행한 직원 남편은 약사 남편 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2일 합의서가 접수됐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범죄는 합의나 피의자 사망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 이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서 관계자는 "나머지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다. 약국 직원 남편을 현장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아내가 약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미투 폭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약사 남편 고소
2018-08-22 11:50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 폭로 글, 돌연 삭제…왜?
2018-08-21 20:49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약국장은 약사 남편이었다
2018-08-21 12:02
-
"약국장이 성추행" 미투 논란…폭행사건으로 비화
2018-08-20 19: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3"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4"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5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6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7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8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9비스쿰알붐·이뮤노시아닌 희귀약 해제…면역주사 재평가 임박
- 10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