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약국 여직원 미투, 폭행사건 합의…성추행은 조사
- 정혜진
- 2018-08-23 10:12: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사하경찰서, 직원남편-약사남편 폭행사건 합의서 제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2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약국에서 일했던 A씨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16일 약국에 찾아가 약사 남편을 폭행한 직원 남편은 약사 남편 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2일 합의서가 접수됐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범죄는 합의나 피의자 사망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 이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서 관계자는 "나머지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다. 약국 직원 남편을 현장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아내가 약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미투 폭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약사 남편 고소
2018-08-22 11:50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 폭로 글, 돌연 삭제…왜?
2018-08-21 20:49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약국장은 약사 남편이었다
2018-08-21 12:02
-
"약국장이 성추행" 미투 논란…폭행사건으로 비화
2018-08-20 19: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2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3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4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5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6엠에프씨, API 넘어 완제약 영토 확장…곳곳에 전문가 포진
- 7지놈앤컴퍼니, 퍼스트인클래스 섬유화 신약…신장서 효능 확인
- 8약사회, 11일 대한건축사협회서 임시 대의원총회
- 9HK이노엔 GLP-1 신약, 비만 청소년 BMI 12.6% 감소
- 10HLB 리보세라닙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실사 ‘VAI’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