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이용 의약품 생산 제약, 필증서 신고 의무화
- 노병철
- 2018-08-27 06:19: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신고 시, 1차 200·2차 400·3차 800만원 과태료...나고야의정서 시행 일환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해외 유전자원 절차 준수 신고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령 15조 1항에 의거, 해외 유전자원 제공국가에서 발행한 필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유전자원법에 따르면 90일 이내 신고서 미제출 시,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차수별 과태료 납부액 증가 폭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점검기관은 이용하는 유전자원에 따라 6개로 나뉜다. 야생생물자원은 환경부, 농업생물자원은 농림축산수산부, 병원체자원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해양수산부, 생명연구자원은 과기부·산자부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의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http://www.abs.go.kr/irs/irs.do?lang=ko)에서는 온라인 통합신고 체계를 구축해서 일괄 신고를 받고 있다.
유전자원에 대한 기준이 다소 애매한 경우라 할지라도 6개 분류 기준 중 1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각 부처에서 재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작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9'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10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