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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제약사들...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제기

  • 노병철
  • 2018-08-23 13:37:00
  • 21개 업체, 24·27일 중 실행...서울행법·행정심판원에 일괄인하 소장 접수

'1회용 점안제 약가 단일화 저지 TF그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21개 점안제 제약사로 구성된 TF그룹은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24·27일 중 서울행정법원과 행정심판원에 점안제 약가 단일화 행정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6개월 간 기존 보험약가로 점안제를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점안제는 고용량(0.5~0.9ml)과 저용량(0.3~0.4ml)으로 나눠져 있고, 정부는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198원으로 보험약가를 묶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량 점안제의 보험약가는 371~440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저용량은 223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아울러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자료가 회람됐다. 약가인하 시점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점안제 약가 단일화 고시 시점은 이달 24일 또는 27일 오전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시점에 맞춰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장 접수 후 늦어도 내달 14일 이전에는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제약사는 DHP제약, 태준제약, 한림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케어, 삼천당제약, 씨엠지, 신신제약, 국제약품, 대우제약, 바이넥스, 한국글로벌제약, 이니스트바이오, 셀트리온제약, 풍림무약, 대웅바이오, 영일제약, 일동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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