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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대상자 59만명, 월 급여 110만원 혜택

  • 이혜경
  • 2018-08-23 13:26:30
  •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 50%경감, 기초수급권자는 면제

지난해 말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정자는 59만명으로 1인 당 월평균 11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98만원이다.

23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명이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 중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명, 3등급 19만6000명, 4등급 22만4000명, 5등급 4만2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15.1% 증가하고, 공단부담금 5조93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900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5조937억원 중 재가급여는 2조6417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1.9%, 시설급여는 2조4520억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1조8916억 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19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1.2%, 시설급여는 9.6%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9.6% 증가했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명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증가했다. 기관은 2만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5000개소(74.0%), 시설기관은 5000개소(26.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증가했다.

보험료 부과액은 3조2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2조7569억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6581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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