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원격진료 안한다더니…정부, 제한적 도입
- 김정주
- 2018-08-24 0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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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면불가 상황에만 검토"...확대 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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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과 청와대 측이 원격진료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료민영화 시도로 해석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도서벽지에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현재 원격진료를 어느 단계까지 적용할지는 논의중이다.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과 이달 국회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서 연이어 "의사-환자가 아닌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형식으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상충하는 답변이어서 파장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실제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과 서울·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의 집중 투자로 이어져 환자 쏠림현상과 불균형, 의료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료계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복지부도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의사를 밝혀 사실상 도입 계획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와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되,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해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번 개정한 법은 쉽게 폐기될 수 없고, 현 정권 이후의 정권에서 의료영리화를 지지해 원격진료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 추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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