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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제도 개선 계획 마련...법적 위원회도 논의"

  • 정흥준
  • 2025-10-30 12:17:31
  • 한지아 의원, 국감서 13년된 상비약 제도 개선 촉구
  • 정은경 장관 "10년 지난 제도...달라진 환경에 개선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무약촌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무약촌 556곳은 약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노인들이 살고 있다. 지방 소멸의 그림자라고 생각한다. 3306곳 중 556곳에는 약국이 없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도에 만들었다.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이 9000개인데, 13개만 안전상비약이다. 그 중에서도 판매중단이 돼서 11개 품목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 제도 중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 ▲20개 한정 품목 논의 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이 없는 농어촌 556곳의 의약품 접근성을 지적하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직역간 논란들로부터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민 85.4%는 상비약 품목 수 확대를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안전상비약은 20개로 한정한 법적문구를 바꿔야 한다. 또 24시간 연중무휴한다는 조건 해제해야 한다. 농어촌에 24시간 연중무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지정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장관도 많은 부담을 느낄 거라 생각한다. 직역간 논란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령으로 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약 9000여개 중 13개만 상비약 품목에 지정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한 의원은 “국민에서 선택권을 약사, 제약사로 이양해야 하는 제도들 바꿔야 한다. 성분명처방으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다. 수급불안정은 대체조제로 할 수 있다”면서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역소멸의 그림자를 느끼지 않도록 복지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능단체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募蔑굅?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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