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때문에 암환자 퇴원 후 사망?…심평원 '반박'
- 이혜경
- 2018-09-06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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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입원 환자에 한해 종합검토 후 입원료 심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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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암재활협회는 심평원이 암환자를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삭감했다며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로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암환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6일 설명자료를 내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평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며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다"고 했다. 암환자 모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 및 영양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따라 1등급인 의료최고도부터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로 등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 정도를 차지고 하고 있다.
암재활협회가 암환자 입원료 전액삭감이 이뤄진 요양병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병원 심사를 맡은 심평원 광주지원은 "최근까지의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 환자가 있었다"며 "외출 ·외박 등을 자주 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Activity of Daily Living)검사' 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고 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할 만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확인 후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 후, 진료기록부를 요청해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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