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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기간 단축' 형평성 논란과 다국적사의 엇박자

  • 이탁순
  • 2018-09-12 06:20:19
  • 영세 의료기기 제조·유통업체에는 해당 안 돼…2~3개월 대금결제 요구 외자사도 문제

의약품 대금결제 기간을 6개월 내로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외국계 제약사의 비협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연간 의약품 총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에 6개월 이내 대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공급 이후 결제대금이 늦게 들어와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유통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A유통업체 관계자는 "길게는 1년 넘게 대금결제를 미루는 대형병원도 있어서 항상 유동성 위험을 안고 있었다"며 "30억원 이상 요양기관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6개월 내로 대금결제를 의무화하면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 의료기관들도 법령 시행과 함께 6개월 내 대금결제를 시스템화하고 있다.

다만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 대금결제에만 해당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기기·소모품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공급하고 있는 B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야 말로 영세한 제조·유통업자들이 많다"며 "이들은 대금결제가 늦어질 수록 경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형 의료기관들도 여전히 의료기기 대금은 6개월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결제대금 기간 의무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일부 유통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금 결제기간이 2~3개월인 일부 다국적 제약사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6개월 내 약값을 받아도 다국적제약사들은 2~3개월 내 결제를 명시하고 있어 법령 시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 차원에서 해당 다국적제약사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C유통업체 관계자는 "갑의 위치해 있는 다국적제약사는 대금결제를 2~3개월 내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이 항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다국적제약사는 카드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카드로 결제할 수도 없다.

이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는 또다른 갑의 모습"이라며 "마진구조도 열악한데 결제기간까지 짧아 이래저래 유통업계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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