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약품구매 30억 이상 기관 6개월 결제의무화 확정
- 최은택
- 2017-12-22 10:07: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공포...23일부터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을 22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22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대금을 의약품 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6개월 이내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부령에 반영하는 법령개정 절차를 그동안 진행해왔다.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제외대상은 '의약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의약품 총구매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 기준이 정해졌다.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등에 따라 연간 총구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구매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구매액을 환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