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인공수정체 등 의료기기 2515개 재평가
- 김민건
- 2018-09-12 10:26: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는 13일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 개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2013년 이전 허가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판 이후 안전성 정보 등을 근거로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실시 대상은 콘택트렌즈·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 766개, 창상피복재·치과용임플란트 등 3등급 의료기기 1376개, 인공수정체·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4등급 의료기기 373개다.
재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시판 후 수집된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 사항, 국내외 학술논문 등이다.
식약처는 "평가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기존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품목을 확정했다. 지난 8월 13일 재평가 신청 기간과 제출 자료 범위 등을 공고했다.
오는 13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에서 재평가 대상인 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정과 절차,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재평가 대상 업체와 품목명, 제품 허가 번호 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기 재평가는 의료기기법 제9조에 따른다. 2004년 도입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유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