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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3년 허가 3·4등급 의료기기 재평가결과 공고

  • 김민건
  • 2018-10-02 10:09:17
  • 임산부·요로감염 환자에 요실금치료용띠 사용금지

2013년 이전 허가받은 3·4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임산부나 요로감염 환자에는 요실금치료용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안과용레이저수술기 사용 시에는 눈 보호를 위해 파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다.

식약처는 2일 2013년 이전 허가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7개 품목 427개 제품 재평가 결과를 밝히고 34개 제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중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이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요실금치료용띠는 요실금 치료를 위해 인체에 이식하는 의료기기다. 중부요도를 끌어올리는 줄과 메쉬 등으로 구성되며 수술을 통해 사용한다.

식약처는 "요실금치료용띠는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 눈 보호를 위해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번 재평가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체가 제출한 부작용 등 이상사례와 논문 등 안전성·임상·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으며, 지난 9월 18일 의료계& 8231;학계& 8231;전문가& 8231;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이전 허가받은 3·4등급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 제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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