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마일스톤 대금 200억원대 지급 소송 피소
- 어윤호
- 2018-10-05 16:18: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사 측 "대금 지급의무 없어...법적 대응할 것"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 회사는 미국 폴티스 어드바이저(Fortis Advisors LLC)가 지난달 19일 자사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286억원 규모 마일스톤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폴티스 어드바이저는 신라젠이 2013년 11월 인수한 미국의 제네렉스(Jennerex, Inc) 사의 구 주주들을 대리하는 서비스업체다.
이번 소송은 신라젠이 제네렉스를 인수할 때의 인수대가 중 일부인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과 관련 소송으로,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돼 신라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소송가액은 3400만달러로 양사는 당시 신라젠이 기보유했던 지분 25.07% 분을 제외한 2548만 달러(약 286억원)에 대한 지급 여부를 놓고 다툴 예정이다. 이는 신라젠 자기자본 2148억원 대비 13.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라젠은 "신청인의 주장이 마일스톤 대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3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4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8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9[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 10㉗ RNA 표적 치료의 대표 주자, ASO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