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
- 김민건
- 2018-10-08 09:16: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성정보·외국사용현황 제출자료 개정 내용 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주요 개정 내용은 ▲허가& 8231;신고 갱신 통보 후 유효기간 부여 ▲안전성정보, 외국 사용현황 등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지방청 업무위임 반영 등이다.
허가·신고 갱신제도는 기존 허가받은 의약품별로 부여된 5년의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여부를 검토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이번 질의& 8231;응답집에는 제도 개정 이후 업체들이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았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갱신 대상과 신청, 유효 기간, 제출 자료, 행정사항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의약품 허가& 8231;신고 갱신제에 대한 민원인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행정업무 일관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7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8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9"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10K-미용, 중동 리스크 현실화…고수익 시장 변동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