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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시민사회단체,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 촉구

  • 이혜경
  • 2018-10-10 15:54:04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은 1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 등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처벌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속히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차원의 운영 등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국회·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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