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심사실명제 도입…이달 통보분부터 적용
- 이혜경
- 2018-10-16 11:08: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임 상근심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지정...향후 점진적 확대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사평가원이 이번 달 요양급여비용 심사 통보분부터 심사를 진행한 대표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을 지정했다.

향후 모든 심사위원으로 심사실명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이 중 대표적인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다.
심사실명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의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과정에 의료계 참여 등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하나씩 적용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