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16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18-10-16 13:18: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공포...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늘어
-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계약갱신요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들도 권리금 보호 등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계약이 파기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계약갱신요구 10년...약국도 권리금 보호기간 증가
2018-09-21 12:25:39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으로…국회 통과
2018-09-21 09:44: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