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16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18-10-16 13:18: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공포...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늘어
-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계약갱신요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들도 권리금 보호 등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계약이 파기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계약갱신요구 10년...약국도 권리금 보호기간 증가
2018-09-21 12:11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으로…국회 통과
2018-09-21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