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김종환·최두주 징계경감 불가로 가닥
- 강신국
- 2018-10-17 11:5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심 규정이 없다" 윤리위 내부 의견... 오늘 회의서 최종 결정
- 18일 긴급 상임이사회서 격론 예고...조찬휘 집행부, 강행처리 여부 관건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이에 내일(18일) 열리는 약사회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윤리위 내부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단 윤리위 규정에 재심사 규정이 없는 만큼, 징계경감안 논의를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징계 재심제 도입을 위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사회 등에서 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약사가 아닌 외부에서 위촉된 A윤리위원은 "일단 사안의 내부 내용보다 재심사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며 "지난 회의 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윤리위원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1심 판결도 나왔고 모 인사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리위가 징계경감을 논의하기에는 규정도 없고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열리는 윤리위원회 의견도 사실상 재심사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징계경감 불가 쪽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찬휘 회장이 18일 열린는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징계경감안을 강행처리 할 지가 관건이다.
조 회장도 윤리위원회 내부 의견을 일정 부분 간파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표결처리를 강행할지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약사윤리규정 11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상임이사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해당 조항은 재심 절차를 정하지 않은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징계심의 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조항이 재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조계, 시민단체, 타 직능단체 등 외부인사들이 윤리위원을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조 회장에게는 부담이다
관련기사
-
숨 죽이는 김종환…약사사회 17일 윤리위에 시선 집중
2018-10-16 06:30:40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조찬휘 집행부의 자충수
2018-10-13 06:30:46
-
김종환·최두주 징계 감경...윤리위 "예단할 수 없다"
2018-10-12 06:30:45
-
김종환·최두주 징계감경 일단 무산…재심의 17일 결론
2018-10-11 17:50:11
-
조찬휘 집행부의 선거판 흔들기…징계경감 추진 논란
2018-10-11 12:30:48
-
김종환·최두주 출마 가능할까…징계수위 감경 '핫이슈'
2018-10-11 06:30:41
-
대약 윤리위, 피선거권박탈 징계 "재심 사유 없다"
2018-10-06 06:29:5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