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비율 고작 0.9%…2%대까지 끌어올려야"
- 김정주
- 2018-10-19 08:41: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지적...형사고발 요양기관 4년새 144개소 늘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조3000억원에서 2017년 69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듯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1545개소의 0.89%에 해당했고,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했다.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와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