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음성ARS 도입해야
- 김민건
- 2018-10-19 11:27: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노년층 공인인증서 활용 절차 어려워…접근성 높여야"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노년층이 활용하기에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노인분들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휴대폰 음성ARS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의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병원(약국)에 방문해 조제받은 최근 180일간 의약품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모바일 앱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활용 건수는 2016년 11만8314건에서 2018년 9월 17만8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노인분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음성ARS서비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개인투약이력정보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다른 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이는ARS나 누르는ARS, 말로하는AR 등 버전을 다양화하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3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4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5'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6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7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8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 9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10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