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항암제, 사용 완화 필요"…선급여-후평가 제안
- 김정주
- 2018-10-19 14:3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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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제안 "접근성 향상시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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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로 돼 암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서 한시가 급한 암 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오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면서 "본인부담율 감소와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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