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의료기기·군보건의료인 배치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8-10-21 1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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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일정규모 이상급 기준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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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는 군인·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故) 홍정기 일병이 복무 중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등 부대 안에 간단한 의료기기만 있어도 조기에 발견·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많음에도 기초적인 기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군인과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혜숙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금태섭·남인순·송기헌·송옥주·오제세·원혜영·정춘숙·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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