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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찾아와 사죄한 김종환, 파렴치한 여론몰이"

  • 정혜진
  • 2018-10-24 06:00:30
  • 신성숙 윤리위원장, 입장문 통해 정면 비판 "징계경감 무효...바로잡겠다"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이 징계 경감을 받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신성숙 위원장은 김종환 회장의 징계가 정당했으며, 어떤 윤리규정으로 징계 경감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징계 경감이 무효라는 점과,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23일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번 천명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회장이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리위의 터무니 없는 징계 처분', '정치적 보복과 목적을 위해 무소불위의 징계권을 휘두르는 작금의 약사회 행태', '온갖 거짓소문을 만들어내는 권모술수와 정치 모략'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밤늦은 시간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 찾아와 그간 모든 과정에 대해 백배 사죄한다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한 단계만 경감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수차에 걸쳐 여러 사람을 통해 같은 사과와 부탁을 해왔다"며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으로서 저는 상당한 불편함과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런 부담에도 윤리위는 재심불가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판단도 없었다"며 "이는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로 그 정당성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은 더 이상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를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중단하라"며 "금품 수수 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당사자가 적반하장으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에 윤리위원장으로서 개탄스럽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회장이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고 피선거권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며 "징계 경감 사유로 삼은 '윤리규정 포상 감경조항'은 비리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가청렴위원회 규정이나 상임이사회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 및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명백하다. 해당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의 행위이며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 건의 제소자인 대한약사회 회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사무국장을 보내 만나게 하고 전화로 만남을 종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또 다른 징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백배사죄하고 잘못을 비는 것과 화해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라"며 김 회장을 향한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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