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받은 닥터헬기 기체 문제로 출동 못해 환자사망
- 김민건
- 2018-10-24 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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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기체점검 실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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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임무중단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첫 운행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7대 배치되어 있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닥터헬기 출동은 6788건 접수됐다. 기상제한·다른 임무수행·임무시간 부족·이착륙장 사용불가 등 사유로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된 경우가 있다.
특히 헬기업체가 당일과 전날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기체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헬기업체에만 점검을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한다"며 안일한 점검 태도를 지적했다.
중앙의료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 결정된 사례 중 '닥터헬기의 기체이상으로 인한 임무중단·기각'은 총 7건이었다.
해당 헬기 모두 헬기업체의 당일 혹은 전날 점검 결과 양호 점수를 받았다.
닥터헬기 점검 미흡으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출동 중단·기각돼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환자는 심부전이 발병된 상태였다. 심부전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촌각을 다투는 질병으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헬기 점검 미흡으로 헬기 출동이 중단돼 결국 환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해당 헬기는 1년 10개월 간 운행된 상태였고 기체이상 전 마지막 점검인 당일도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맹장염, 서맥, 팔절단 등 상태에 놓인 환자들도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의료가 간절한 상태였지만 기체 이상으로 초기 진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해당 헬기 전부 당일 혹은 전날에 점검 결과 '양호' 상태였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닥터헬기의 기체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의료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접수는 6788건으로 29.2%가 출동 기각 또는 중단 결정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361건의 출동접수가 있었다. 이 중 31.3%가 미출동이었다. 2016년 1711건 접수, 30.2% 미출동, 2017년 2139건 접수건 중 27.3%가 미출동, 2018년은 지난 8월까지 1577건이 출동접수돼 28.9%가 출동 기각 또는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요인을 보면 지난 3년 8개월 간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52.7%)로 인한 미출동 사례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출동(13.2%), 임무시간 부족(9.0%), 경증환자(6.5%), 요청자 취소(4.8%), 이착륙장 사용불가(4.0%), 환자상태 악화(2.8%), 다른 운송수단 이용 (2.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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