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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대웅과 모사프리드 특허분쟁 승기 잡아

  • 이탁순
  • 2018-10-25 12:36:16
  • 대웅 특허 무효심판 제기 유나이티드 청구 '성립'…시장에서도 격차 커

소화불량치료제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잇따른 특허심판에서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따내고 있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조성물 특허(발명명 :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 무효 심판에서 일부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 심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반대로 대웅제약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결 각하' 심결로 특허심판원이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줬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해당 특허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이다. 연이은 심판에서 대웅제약을 격파한 유나이티드는 특허분쟁의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특허분쟁은 지난 2016년 7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인 '가스티인CR'의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본격화됐다. 모사프리드의 오리지널약물은 가스모틴으로, 대웅제약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가스모틴의 약효시간을 연장해 복용법을 개선한 서방성 제제 개발에 나섰지만, 중도 포기한 바 있다. 다만 개발 당시 등록한 특허가 있었다.

대웅제약은 이 특허를 근거삼아 유나이티드제약에 특허침해를 주장했고, 반대로 유나이티드는 특허무효라며 특허심판을 청구해 양쪽의 분쟁이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또 유나이티드가 등록한 조성물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일단 특허심판원이 대웅제약 특허 관련 심판에서는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준 상황. 유나이티드 특허 무효 심판은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결과만 보자면 유나이티드는 특허침해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웅제약이 항소해 특허분쟁이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다.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가스티인씨알과 가스모틴에스알
시장에서도 유나이티드가 최초로 출시한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가스티인CR'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가스티인CR은 올해 9월까지 누적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 106억원으로 전년동기(76억원)보다 39.5% 실적이 증가했다. 반면 우여곡절끝에 대웅제약이 올해 3월 출시한 서방성제제 가스모틴SR은 원외처방액 23억원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속효성제제 가스모틴이 같은기간 125억원으로 건재함을 보였다는 점은 대웅제약에게 위안거리다.

가스티인CR이 단기간 시장을 선점했지만, 그렇다고 유나이티드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다수의 후발주자들이 특허회피를 통해 서방성 제제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회피로 후발주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한다면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시장은 진흙탕 구도로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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