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운영하던 면대약국 들통…면대약사 2명도 입건
- 이정환
- 2018-10-25 10:54: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 불법 면대약국 운영 40대 입건...요양급여 40억원 편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댓가로 월급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약사 B(45)씨와 C(7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7년간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며 40억원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약사 B씨와 C씨 면허를 차례로 빌렸다. B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사에게 고용돼 근무 약사로 일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A씨와 약사들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토브라마이신 안연고 사라지나…삼천당, 공급 중단
- 2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3호점, 이마트 광교점 개설
- 3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제네릭 개선·CSO 리베이트 사정권
- 4순자산 54% 떼어내는 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독립 법인 추진
- 5한국다케다, 새 수장에 김미승 항암제사업부 총괄 선임
- 6불순물 리스크 영향 미쳤나…마이신 항생제 수급 불안 장기화
- 7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 8'서버 장애' 일주일만에 주문 재개…동원, 주문·출하 정상화
- 9건기식 히트 상품 '이중제형', 일반약 시장서도 통할까
- 10카나브젯 한 달만에 점유율 42%…보령, AI 영업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