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젠 주식양도일 연장...'법적절차 미완료'
- 천승현
- 2018-10-25 16:3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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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신고 연장으로 내달 30일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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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예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양도일자가 11월말로 연기됐다. 당초 9월말에서 2번 연속 한달씩 미뤄졌다. 회사 측은 "기업결합신고 기간 연장에 따라 양도일이 지연됐다"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양도키로 한 주식 922만6068주의 양도 예정일자가 10월30일에서 11월30일로 한 달 연장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6월말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넘겨받는 내용의 콜옵션을 행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2012년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한국시간 2018년 6월29일 24시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 - 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 계약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서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당초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9월 28일까지 7억달러(748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말 10월30일까지 양도예정일이 연장됐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한달 연장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기업결합신고 기간연장에 따라 2개월 연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공정위의 승인이 나지 않아 주식양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바이오젠 측의 콜옵션 행사 의지는 변동이 없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설명했다. 주식양도예정일의 연장으로 콜옵션 행사가는 7486억원에서 765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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