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한의원에 전문약 17억원어치 납품"
- 이혜경
- 2018-10-29 09:0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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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명까지 투약 가능한 양...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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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최근 5년간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17억원어치가 납품됐다며 보건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9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인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마약을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복지부는 하루 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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