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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자, 9000만원 포상결정

  • 김진구
  • 2018-10-31 12:00:33
  • 건보공단, 1인 역대 최고액...총 24명에게 2억원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A기관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신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9000만원이 지급됐다. 1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B기관은 방문요양·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청구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총 40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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