잴코리 투여후 질병진행...자이카디아 교체급여 인정
- 이혜경
- 2018-11-02 10:1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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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ALK 폐암치료제 급여 투약 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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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투여하던 약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억제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소세포폐암에 ALK 억제제 교차투여 관련 질의응답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투여하던 ALK 억제제(잴코리, 자이카디아, 알렉티닙)를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할 경우 급여 인정은 불가하다.
자이카디아나 알렉티닙을 투여하가다 질병이 진행 돼 다른 ALK 억제제로 변경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변경을 원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100/100)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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