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체제 내달 재출범…제약강국 위한 과제는
- 노병철
- 2018-11-06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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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상생·발전, 최대 화두...대정부 정책·제도 숙원사업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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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10개월여째 운영된 비상 직무대행 체제는 온전히 마무리됐다. 원 회장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잔여 임기 수행 자격으로 기존 제21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제약바이오협회 실무진과 이사장단 14명은 그동안 회무 수행 적임자 추천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적극적인 의견 조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값진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다.
회원사들 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규정으로 유고된 상황과 관련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와 결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추대된 원희목 회장은 "어깨가 무겁다. 회원사들의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산업으로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는 국가기반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숙제는 협회를 구심점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과 성과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 대표는 "원희목 회장의 복귀로 복지부·식약처 등 대정부 대관협상 능력을 발휘해 대형·중소제약 회원사 모두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힘 있는 협회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회원사들이 정부에 밝히고 있는 정책·제도 요청사항으로는 ▲신약 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와 적정 약가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 ▲신약 등재 후 사후관리 우대(사용 범위 확대 약가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신속심사와 우선심사 절차 도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절차 간소화 ▲바이오기업 병역특례 TO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일자리 창출 우수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압축된다.
B제약사 대표는 "국내 개발 신약은 제약산업의 혁신적 성과로 제네릭·바이오시밀러보다 우선된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산정기준 대상 약재등재 소요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우선 판매허가 품목의 조속심사를 통한 신속등재와 동일한 심사절차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약의 등재 후 사후관리 우대(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면제·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 인하 경감) 등을 새로운 혜택으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신속심사와 우선심사 절차 도입도 원희목 집행부가 풀어야할 과제다.C제약사 대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심사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허가 품목을 지정해 심사일을 단축시켜 주길 바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인 해외 수행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저금리대출 우대 방안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절차 간소화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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