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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영달 "지자체 조례로 층약국 개설 막겠다"

  • 강신국
  • 2018-11-08 11:45:43
  • "층약국 부작용 커...편법약국 개설 온상"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예비후보가 층약국 규제도입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8일 "모 분회의 경우 층약국이 전체 약국의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층약국의 경우 1층 약국과 달리 공공 도로면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조기폐문해 야간시간이나 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아울러 "의사의 편법약국 개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의사가 의원을 개설할 때 브로커와 연계해 미리 약국 공간까지 매수 또는 임대해 의원 옆 층 약국을 고액의 임대료나 권리금을 받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사는 고액의 임대료 지급으로 고통을 받거나 의원 조기 폐문으로 부동산 사기피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층약국 등장으로 처방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층 약국의 역할과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전통적으로 야간시간 및 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했던 1층 약국의 입지가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약국 공공성 유지와 병의원의 편법 약국 개설 방지를 위해 층약국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안으로 모 지차체의 조례제정 사례를 예로 들었다

모 지자체는 위장점포를 악용한 편법 층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층약국 개설 후라도 1년 이상 위장점포가 유지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약국 개설을 반납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시도 지자체와 협의해 편법 층약국 규제 조례 개정과 같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며 "일본 약국가는 우리와 달리 층약국이 없다. 약국 개설시 공공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약국 개설 기준으로 삼는 공공성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경기도 전 회원 약국의 민생현장을 방문하면서 회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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