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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약사회, 의료단체와 개인정보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 강신국
  • 2018-11-09 11:39:56
  • 내년부터 심평원 점검시스템 지원 중단...의협·치협·한의협 참여

대한약사회가 의약단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을 구축한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1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 구축 등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회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심평원의 온라인 자율점검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심평원의 온라인 자율점검서비스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약사회는 의협·치협·한의협 등 단체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을 구축, 자율점검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 등 원활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 추인 안건도 의결했다. 회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했던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지난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계약이 체결됐다. 보상한도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1청구당 2000만원, 1약사당 4000만원, 협회 총한도 10억원이며, 약사 본인부담금은 1청구당 30만원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2만1000부를 추가 제작해 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전국 약학대학 5학년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도 배포한다. 정경혜 약사교육특별위원장은 "학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부터 전국의 약대생들에게 '약국실습가이드'를 배포하고 있다"며 "올해 5학년 학생의 실무실습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전에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밖에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강사료 인상 지급 ▲15회 팜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사무처 직원 워크숍 개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약사법 및 제규정 개선 연구용역 결과 ▲2017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결과 ▲2018 아시아약학연맹(FAPA) 마닐라 총회 참가와 관련한 보고를 진행했다.

조찬휘 회장은 "38대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11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16일 32회 약의날 기념식, 18일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등 남은 행사와 회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통해 구성될 차기 집행부를 비롯한 약사사회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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