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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근희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조항 필요"

  • 김지은
  • 2018-11-09 17:08:08
  • "묻지마 폭행 등으로부터 약사·약국 직원 보호해야"

서울시약사회 박근희 예비후보가 주취자 등으로부터 약국 근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국 내 폭행 가중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9일 "심야시간 홀로 근무하는 여약사 회원이 적지 않은데 안전문제가 걱정된다"며 "법제위원장 시절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조항 약사법 신설을 추진했었다. 밤 늦은 시간에 근무하는 약사와 약국 직원의 안전을 위해 꼭 신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약국은 마약류를 보유해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하고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거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약국은 묻지마 폭행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약사회는 회원 안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에 행해지는 폭행, 협박, 기물파괴 등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춘석 의원은 주취자의 의료기관 내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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