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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동주 "의료기관 편법 약국 개설 원천 봉쇄"

  • 김지은
  • 2018-11-10 14:02:30
  •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편법약국 개설 막을 것"

서울시약사회장 한동주 예비후보가 의료기관의 편법 약국 개설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장에 당선되면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 측은 10일 의료기관 편법 약국 개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한 후보는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데 반해 약사법(약국 개설 기준)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며 "약사법 허술한 틈을 이용, 편법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약국 개설 조건을 촘촘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기관 의약분업이란 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강력한 대응이 약권을 지키고 회원 권익을 지키는 길"이라며 "의료기관의 탈법, 불법행위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들의 약국 개설 역시 강력하게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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