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절대 안돼요"
- 이정환
- 2018-11-14 11:15: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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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도 판매 약국 포착...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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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형태와 유사한 비타민 흡입제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 판매 시 벌칙·과징금이 부여되는데도 일부 약국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약사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돼서는 안 된다. 약국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타민 흡입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지난해 12월 11일 부터 청소년 판매 시 벌금과 과징금 부과 규제가 시행중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규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약국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비타민 흡입제류를 청소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약국에서 담배형태 흡입제가 청소년에게 사용돼 흡연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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