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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단체 농림부 규탄 "동물약국 판매금지 조치 반대"

  • 강혜경
  • 2025-02-27 17:42:09
  • 대한한약사회 "798만 반려동물 보호자 권익 침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시도에 대해 농림부를 규탄했다. 약국 동물약 판매금지 조치가 798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이는 곧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입장문을 내 "농림부의 약국 내 동물약 판매 전면 금지 시도에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약국개설자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동법 제85조는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용 의약품도 의약품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동물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별도 관리하려는 농림부 조치는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반려견 약 544만 마리, 반려묘 254만 마리, 총 798만 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도 전국적으로 1만2400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국 2만5199개소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

협회는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는 보호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인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의약 정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는 약국 개설자의 판매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동물 특성에 맞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뿐, 약국 개설자에 의해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동물약국 약국 개설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와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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